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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협치' 성과…'3%룰' 담은 상법 개정안, 여야 합의 통과

머니투데이 차현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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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 국회 본회의, 김민석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우원식 의장이 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2025.07.03.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우원식 의장이 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2025.07.03.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했다. 코스피 5000시대를 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은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으로, 새 정부 출범 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에 이른 첫 쟁점 법안이다.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표결에는 여야 모두 참여했으며 재석인원 272인에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통과됐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은 이사가 직무수행 시 총 주주 이익을 보호하며 전체 주주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또 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의무선임 비율을 3분의 1로 확대했다.

쟁점이던 3%룰은 여야 합의 과정에서 보완 적용됐다. 3%룰은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의결권 3%로 제한하는 안을 일컫는다.

이 외에도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현장과 병행해 개최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한 상장회사의 경우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2027년 1월 1일까지 도입하도록 했다.

여야는 전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으며 이날 본회의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한 후 본회의에 상정·처리 수순을 밟았다.


한편 상법 개정에 따라 배임 소송 등이 남발될 것이란 재계의 우려를 반영해 여야는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정에 대해선 배임죄를 면책해주도록 형법을 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을 만나 추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형법상 배임죄의 면책 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경영상 판단은 예외라는 원칙을 배임죄 규정에 넣어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인정할 경우 기업이 장기간 수사의 위험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법성 조각이란 형법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했지만 불가피한 상황에 한해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고 처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본회의가 열린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한 뒤 규탄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7.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본회의가 열린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한 뒤 규탄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7.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처리됐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5당 의원 179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173표, 반대 3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를 통해 김 후보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키로 당론을 정한 뒤,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김 후보 반대 시위를 벌였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의 도덕성과 자질, 정책 역량 모두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진 사퇴나 이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 임명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직권 상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상정 후 "민주화 이후 단 한 차례를 제외하면 정부 출범 후 한달이 되도록 새 정부 총리가 임기를 시작하지 못한 적은 없었다"며 "국무총리 권한 대행체제를 정상화해야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임명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김 후보는 대통령의 임명장 수여 등 공식 임명절차를 거쳐 국무총리로서의 직무를 시작하게 된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총리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축하를 받고 있다. 2025.06.24.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총리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축하를 받고 있다. 2025.06.24.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이날 김 후보 임명동의안 외에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은 대부분 여야가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합의한 것들이다.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같은 날 본회의에서 상정·의결된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재석인원 259인에 찬성 255인, 반대 0인, 기권 4인으로 여야 의원 대부분이 찬성했다.

이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전환을 지원하는 내용의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중국의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양식시설 2기(선란1호, 선란2호)와 양식 보조시설 1기를 무단으로 설치한 행위를 한·중 간 어업 질서와 해양 안전을 위협할 행위로 규정한 내용을 담은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행위로 인한 해양권익 침해 규탄 및 한·중 어업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 등 민생 관련 안건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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