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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인준안 통과...상법 개정안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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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주의 권리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응건 기자!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오후 2시 10분쯤 본회의에 상정됐는데요,

임명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표결이 이뤄졌고,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173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반대는 3명, 무효 3명입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되는 날 내각을 지휘할 총리 인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인준안이 가결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뜻을 하늘 같이 받들고 의원들의 지혜를 국정에 접목시키겠다며, 경제 위기 극복을 제1과제로 삼아 가장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인준안 표결에는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기로 하고, 김 후보자 인준 강행에 항의하는 규탄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회의에서 총리 후보자 가운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 후보자는 없었을 것이라며,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거듭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각을 진두지휘할 총리 인준을 더 지체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면서, 국민의힘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오늘 본회의에서는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상법 개정안도 처리됐죠?

[기자]
김민석 총리 인준안에 이어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앞서 여야가 개정안 내용에 합의한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도 표결에 참여했는데요,

개정안은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은 개정안에서 제외하고 앞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가 이번 임시국회에 다시 발의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논의된 '계엄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과 국회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응건입니다.

YTN 김응건 (engle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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