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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주주 충실 의무·'3%룰' 포함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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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
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

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사의 충실 의무 주주 확대, '3% 룰' 포함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72명 가운데,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법 상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까지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상장사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토록 했다.

쟁점이 됐던 '3%룰'도 포함됐다.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보완해 통과됐다.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은 제외됐으며, 향후 공청회 등에서 조율키로 했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 출범으로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에서 재추진됐으며, '3%룰'을 포함한 보다 강화된 개정안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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