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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만나준다’며 찾아가 둔기로 폭행·성폭행·감금···30대 남성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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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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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무단 침입해 둔기로 폭행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시내 30대 피해자 B씨 집에 침입해 둔기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뒤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몇 달 전 ‘바람을 피운다’며 B씨 옆집으로 이사하는 등 집착했다. 4개월가량 사귄 두 사람은 이 같은 이유로 헤어졌다.

하지만 A씨는 커플티를 준비하며 다시 만나자고 B씨에게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자 범행을 결심했다. A씨는 훔쳐보고 외워둔 B씨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뒤 “너는 죽어야 한다”며 둔기로 마구 폭행한 뒤 성폭행했다. 이후 B씨를 화장실에 가둬 밖으로 나올 수 없게 한 뒤 자해했다.


얼굴을 집중으로 맞은 B씨는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좌측 청력을 영구적으로 손실하는 장애를 입게 됐다. B씨는 자해한 A씨가 의식이 희미해진 사이 문고리를 필사적으로 조작해 탈출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결과 또한 참혹하다”며 “A씨가 B씨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감금하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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