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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허위보고' 대대장 무죄 확정…중대장은 유죄

연합뉴스TV 팽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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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직무 유기와 허위 보고 혐의로 기소된 당시 대대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일) 김모 전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고 2차 가해를 한 김모 전 중대장과 부실 수사 혐의를 받은 박모 전 군 검사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대대장은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차단 조치를 하지 않고, 가해자 장 모 중사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거짓 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고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김 전 중대장은 이 중사가 전입하는 부대 중대장에 허위사실을 전달한 혐의로, 박 전 검사는 2차 가해 수사를 지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모두 징역 1년을 받았으나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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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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