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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유아인, 징역형 집행유예 대법서 확정

연합뉴스TV 정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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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배우 유아인씨는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 2023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약 2년 반 동안 수면 마취를 가장해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0회 넘게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하고, 일행들에게 증거를 인멸하라고 시킨 혐의도 받았습니다.

<유아인/배우(2023년 9월 21일)> "큰 심려를 끼쳐드려서 다시 한번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유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올해 2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풀려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씨의 증거 인멸 지시와 대마 흡연 교사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유씨의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1심과 같았지만 유씨의 형이 무겁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울증 등을 겪어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던 상황에서 이뤄진 범행이라는 점과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유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진입니다.

[영상편집 김휘수]

[그래픽 우채영]

#마약 #대법원 #유아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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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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