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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최대 수혜' 지주사···국민연금이 선택한 종목은 [이런국장 저런주식]

서울경제 김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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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쏘시오홀딩스 지분도 확대


여야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상법 개정을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연금이 CJ(001040) 등 지주사의 지분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사는 상법 개정 시 지배 구조 개편, 주주 환원 확대에 따라 기업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 중 하나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달 30일 기준 CJ의 지분이 379만주(10.63%)에서 401만주(11.27%)로 22만 9272주(0.6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국민연금은 동아쏘시오홀딩스(000640)의 지분도 기존 10.03%에서 10.27%로, 현대건설(000720) 9.91%에서 11.63%, DL(000210)도 9.96%에서 10.03%로 지분을 늘렸다.

상법 개정 추진 등 증시 부양을 위한 정책 환경 변화가 지주사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일반주주 보호가 강화되면 지주회사 디스카운트의 주된 요인이었던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 상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 중이다. CJ는 올해 기준 60% 가까이 상승했으며 지난달에만 17.75% 올랐다.

시장에서는 상법 개정이 통과되고 시장에 가져올 변화에 따라 지주사들이 더욱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영향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3% 룰’ 등이 담겼다.




김병준 기자 econ_j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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