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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유아인, 재수감 면했다…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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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유아인이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으로 재수감을 면하게 됐다. 사진=MK스포츠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유아인이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으로 재수감을 면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유아인이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

그뿐만 아니라 유아인은 지난해 1월 공범인 지인 최모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유아인은 대마 흡연과 마약류 약물 투약 등의 혐의는 인정했지만,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조, 해외 도피 등의 혐의는 부인해왔다.

그는 2024년 9월 진행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올해 2월 열린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수감 5개월 만에 석방됐다.

[MBN스타 박소진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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