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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서 미성년자 만나 9차례 성폭행…충주시 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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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9차례 성폭행한 충북 충주시 50대 공무원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충주시 공무원 A(55)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어제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 B 양을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범행 중에 마주친 B 양 어머니를 다치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A 씨의 성범죄 정황을 발견한 B 양 어머니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피의자 조사 등을 거쳐 A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A 씨를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충주시는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를 통보받고 A 씨를 직위 해제한 뒤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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