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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태우 前 강서구청장, 2심서도 벌금 80만원

조선일보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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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보궐선거 기간에 25인 이상이 모인 간담회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작년 12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작년 12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구청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임을) 주최하는 형태였다고 판단하기 충분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피고인들의 주장과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2023년 10월 국민의힘 후보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당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25인 이상의 집회·모임을 두 차례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번의 간담회에는 각각 31명, 121명의 시민이 참여했고, 김 전 구청장이 직접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03조는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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