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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측 "특검 사건 이첩 무효" 주장…특검 "법과 상식 어긋나"

중앙일보 정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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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절차를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특검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주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9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은 특수본에 사건을 ‘인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특수본은 ‘이첩’이라는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했다”며 “인계와 이첩은 법적으로 다른 개념으로, 특검이 요구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사건을 넘긴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요구받지 않은 이첩은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진 조치로, 효력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억수 특검보는 “법과 상식에 비춰볼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이첩은 인계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본질적으로 특검에 사건을 넘긴 행위는 동일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수본이 인계 요청을 받고 사건을 넘겼다면, 형식이 무엇이든 양자는 실질적으로 같은 행위”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으나,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특검 조사와 관련한 입장이나 계엄 선포문 작성 경위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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