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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순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결정 집행정지 신청 기각

연합뉴스 손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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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공공 자원화 시설[순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 공공 자원화 시설
[순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순천시 공공 자원화시설 입지 선정에 반발해 주민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3일 순천시에 따르면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가 제기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집행정지 신청이 최근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범시민연대는 입지 결정 등 과정에서 부당 행위가 있었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앞선 1, 2심에서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공공복리 침해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대법원 판단을 존중해 앞으로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세대 공공 자원화 시설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시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비해 연향동 일원에 공공 자원화시설을 건립하기로 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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