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플로리다주에 세워진 새 이민자 구금시설 ‘엘리게이터 알카트라즈(Alligator Alcatraz)’를 찾아 발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
미국 사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첫날 서명한 국경 난민 신청 차단 행정명령을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 유입을 “침략”으로 규정하고, 국경에서 미국으로의 망명 신청 자체를 거부하고 이민자들을 즉시 추방하도록 하는 대통령 비상 권한을 발동한 바 있다.
미국 워싱턴디시 연방지방법원의 랜돌프 모스 판사는 이민자법률서비스 비영리단체 ‘라이시스’(RAICES)가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적 근거 없이 망명 신청을 일괄 기각하도록 한 대통령의 명령엔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은 이민 통제를 위해서는 비상 권한 발동이 정당하다고 거듭 주장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제동은 건 것이다.
모스 판사는 “법원은 행정부가 불법 입국을 억제하고, 입국자들의 압도적인 망명 신청을 심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헌법이나 망명 관련 법률이 “대통령 또는 그 위임자에게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 이민 시스템을 채택할 권한을 부여한다고 해석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망명 신청을 일괄 거부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이민 및 국적법에 따른 적법한 추방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모스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침략 상황’이라고 주장한 점에 주목해, 만약 국경을 넘는 사람들에게 총격을 허용할 수도 있는지 가정해 집중 심리했다. “대통령이 입국 금지를 시행하기 위해 어떤 조처든 할 수 있으며, 그것이 불법이라도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인지”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토안보부 변호인은 예시가 비현실적이라고 반박했지만, 대통령이 그런 조처를 취할 경우라도 사법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시사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트럼프 정부는 밀입국 중개인들이 미국 망명 제도를 악용, 입국 뒤 망명을 신청하는 식으로 수년간 체류하게 만든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모스 판사는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모든 망명 신청자들”을 ‘법적 집단’으로 인정했는데, 이에 따라 일단 미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판결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그 전에 연방 대법원이 하급심 연방 판사들의 명령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 한정되어야 하며 제3자에게 자동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는데, ‘집단 소송’은 여기서 예외이기 때문이다.
모스 판사는 행정부가 항소할 수 있도록 2주간 효력을 유예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정책 전반에 대한 최대한의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안은 결국 연방대법원으로 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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