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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2심 벌금형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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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연합뉴스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연합뉴스



2023년 재·보궐선거 당시 위법한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구청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임을) 직접 개최한 게 아니고, 선거에 영향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주최하는 형태였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1심의 판단이 타당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2023년 10월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25인 이상의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제10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 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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