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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 연인 샤워 후 나체 몰래 녹화…대법은 “처벌 못한다”는데 왜?

매일경제 허서윤 기자(syhuh7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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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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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 중 상대방의 나체 모습을 몰래 녹화해 저장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9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샤워 후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휴대전화 화면 녹화 기능을 이용해 몰래 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가 이를 발견해 항의하자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2심과 대법원 모두 A씨의 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영상통화 중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화면을 피고인이 녹화해 저장한 행위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단,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물 ‘반포’의 경우 피해자가 스스로 자기 신체를 촬영한 영상의 경우도 처벌한다. 이에 검사는 2심에서 촬영 또는 반포한 영상을 ‘소지’한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으나 법원은 마찬가지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자기 신체를 스스로 촬영한 영상은 ‘반포’가 전제돼야 처벌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영상을 반포 행위 없이 소지한 경우 촬영물을 ‘소지’한 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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