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청 전경 /안성시 |
[더팩트ㅣ안성=이승호 기자] 경기 안성시는 보개면 상삼리 일대 임야 5필지 0.04㎢를 내년 7월 3일까지 1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는 계약은 반드시 토지거래허가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 목적 외로 토지를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재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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