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서울경제 언론사 이미지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 일원 임야 5필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서울경제 안성=손대선 기자
원문보기
토지 소유권·지상권 이전 계약 시 토지거래 허가 또는 변경허가 받아야


안성시는 ‘경기도 공고 제2025-1374호’에 따라 보개면 상삼리 일원의 임야 5필지(0.0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오는 4일부터 2026년 7월 3일까지 재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됨에 따라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는 계약은 반드시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 목적 외로 토지를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재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성=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트럼프 한화오션 협력
    트럼프 한화오션 협력
  2. 2윤정수 결혼식
    윤정수 결혼식
  3. 3정선희 4인용식탁
    정선희 4인용식탁
  4. 4차현승 백혈병 완치
    차현승 백혈병 완치
  5. 5통일교 특검 수용
    통일교 특검 수용

서울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