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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행위 현장점검, 서울 전역·과천·분당까지 확대

중앙일보 정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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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급매물 광고가 게시돼 있다. 뉴시스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급매물 광고가 게시돼 있다. 뉴시스


정부가 그간 강남 3구 등 서울 일부 주요 지역에 한정해 실시하던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현장점검을 서울 전역은 물론, 경기 일부 지역까지 확대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달부터 합동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까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 집값 상승률이 높은 88개 단지를 중심으로 실시한 기존 점검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정부는 그간의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이상 거래를 선별해 국세청,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왔다.

앞으로는 점검 대상 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고, 경기도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 등 수도권 주요 지역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점검반은 기존 3개에서 6개로 증원된다.

이번 확대 점검에서는 자금 조달상의 위법 여부, 실거주 이행 여부 등도 중점 점검 항목으로 다뤄진다. 국토부는 부동산 매입자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과 증빙자료 일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며, 금융기관 대출 내역이나 특수관계인 차입금 등이 부적절할 경우 기획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법인 명의로 기업운전자금 명목의 대출을 받은 후 주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회피하는 편법 거래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서울시 및 각 자치구와 협력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도 현장 점검한다. 미이행이 확인될 경우 이행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 거래도 조사 대상이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 정황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기획조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고가주택의 신고가 거래, 법인 명의의 위법 의심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현저히 낮은 편법 증여 등 거래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자금조달의 적정성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국세청에는 세무검증을, 금융위에는 대출 회수를 요청하는 등 후속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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