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
아시아투데이 김동민 기자 =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외국환거래당사자가 외화송금 등의 과정에서 법규상 정해진 신고·보고 의무를 위반한 건들을 검사해 행정제재 조치 및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총 1137건을 검사했으며, 이중 1068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경고하는 등 행정제재 조치를 취했다. 수사기관에 통보한 건은 69건이다.
거래당사자는 기업이 66.1%(751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개인은 33.9%(386건) 수준이었다. 제재유형은 과태료가 71.8%(817건), 경고 22.1%(251건), 수사기관 통보 6.1%(69건) 순이었다.
거래유형별로 살펴보면 해외직접투자(57.1%)와 관련된 신고·보고 위반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그 다음으로는 금전대차(14%), 부동산거래(8.8%), 증권매매(4.3%) 순이었다. 의무사항별로는 신규신고(46.5%), 변경신고·보고(43.9%), 사후보고(7.8%) 순으로 위반이 발생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당사자는 해외직접투자 등 외국환거래를 신규로 하거나, 기존 거래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등에는 신고기관에 신고·보고를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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