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7.0 °
JTBC 언론사 이미지

'고 이예람 중사 허위보고' 대대장 무죄 확정…중대장은 유죄

JTBC
원문보기
지난해 7월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고(故) 이예람 중사 봉안식에서 유가족이 고인의 유골함을 어루만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7월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고(故) 이예람 중사 봉안식에서 유가족이 고인의 유골함을 어루만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고 이예람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직무 유기와 허위 보고 혐의로 기소된 당시 대대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3일) 허위 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대대장은 사건 발생 후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차단 조치를 하지 않고, 가해자인 장 모 중사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거짓 보고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김 전 대대장은 공군본부 인사담당자에게 '장 중사가 이 중사와 분리 조처됐고 군사경찰이 장 중사의 파견을 조사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했다'고 허위 보고했던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선 1·2심 재판부는 모두 김 전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조치 의무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위 사실을 보고했다거나 허위 보고의 고의가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특검이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아울러 2차 가해를 한 김모 전 중대장과 부실 수사 혐의를 받은 박모 전 군 검사에 대해선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김 전 중대장은 이 중사가 전입하기로 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중대장에게 "피해자가 좀 이상하다"는 등 허위사실을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제추행 피해 사건의 담당자였던 박 전 검사는 2차 가해 수사 등을 검토하지 않고 휴가 등을 이유로 이 중사의 조사 일정을 지연한 혐의와 사건 처리가 지연된 책임을 면하고자 윗선에 허위 보고를 한 혐의(직무 유기, 허위 보고 등)를 받았습니다.

한편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 부사관 장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한 채 2차 가해를 겪다가 두 달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송혜수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응팔 10주년 류준열 혜리
    응팔 10주년 류준열 혜리
  2. 2전재수 통일교 의혹 조사
    전재수 통일교 의혹 조사
  3. 3김단비 우리은행 4연승
    김단비 우리은행 4연승
  4. 4정관장 인쿠시 데뷔
    정관장 인쿠시 데뷔
  5. 5민희진 보이그룹 뉴진스
    민희진 보이그룹 뉴진스

JTBC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