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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소상공인 등 납부기한 직권연장"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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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1기 확정부가세 25일까지 신고·납부
올해 대상자 679만 명…전년 동기 대비 8만 명↑
국세청, 음식·숙박·소매업 등 56만 사업자 세정지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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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한 가운데, 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 등에 대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2025년 제1기 확정 부가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679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만 명 늘었다. 개인 일반과세자가 546만 명(+3만)·법인사업자 133만 개(+5만)다.

상반기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28만 명은 6개월 간 실적을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하고, 그 외 간이과세자 중 예정부과대상자 7만 명은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예정부과대상자는 상반기 사업실적이 직전연도 대비 1/3에 미달했다면 실제 사업실적을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정부과세액은 취소된다.

국세청의 '신고도움서비스'를 활용해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ARS(☏1544-9944)로도 신고 가능하다. 이번 신고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액을 신고서에 자동으로 채워주고,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월세 등 임대내역 입력 시 신고서에 자동반영된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이번 신고 시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수출기업 등의 어려움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사업자 신청없이 직권으로 오는 9월 25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직권연장 대상자는 ①건설·제조업 및 음식·숙박·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전년 대비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40만 명)와, ②수출기업 세정지원대상자로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1만 8천 명)다.


또 ③간이과세자 예정부과대상자 및 예정신고자 중 음식·숙박·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 14만 5천 명의 예정부과(신고)세액 납부기한도 9월 25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한다. 이밖에도 사업자가 경영상 어려움 등 사유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통상환경 변화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을 비롯한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첨부서류 포함)하면 신속 지급한다고 전했다. 조기환급은 5일 앞당겨 오는 8월 4일, 일반환급은 11일 앞당겨 8월 14일 지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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