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스핌 언론사 이미지

'공직선거법 위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2심도 벌금형

뉴스핌
원문보기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보궐 선거 기간 중 25인 이상 간담회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부 김종호)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태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 [사진=뉴스핌 DB]

김태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임을 직접 개최한 게 아니고 선거에 영향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주최하는 형태였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김 전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회계 책임자 이 모 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벌금 20만원 선고를 유지했다.

김 전 구청장은 작년 10월 국민의힘 후보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당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규정 외 집회·모임(25인 이상)을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03조에 따르면 선거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아울러 김 전 구청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지난 4월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구청장이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로 단수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특별감찰반에 근무할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여러 건의 감찰 무마가 이뤄졌다고 폭로했고, 공무상기밀누설혐의로 지난 2021년 1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당내에서는 유죄가 확정되면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하기에 김 전 구청장을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결국 2022년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고 당선됐다.

당선 후인 2023년 5월 김 전 구청장은 유죄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이후 김 전 구청장은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고 풀려나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출마했으나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당시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chogiza@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신민아 김우빈 공양미
    신민아 김우빈 공양미
  2. 2전현무 차량 링거 논란
    전현무 차량 링거 논란
  3. 3전현무 링거 의혹
    전현무 링거 의혹
  4. 4해양수산부 북극항로
    해양수산부 북극항로
  5. 5크리스마스 케이크 만들기
    크리스마스 케이크 만들기

뉴스핌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