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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억대 횡령' 경남은행 전 간부, 대법서 징역 35년 확정

연합뉴스 이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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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은 파기환송…"압수물 금괴 가치, 재판 선고 시 가격으로 재산정해야"
대법원 전경[연합뉴스TV 제공]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3천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의 전직 간부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와 금융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본부장 이모(53)씨에 대해 징역 35년형을 확정하면서 추징금 부분은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은 압수물 금괴의 가치를 재판 선고 시의 가격 기준으로 산정해 추징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씨를 도와 범행을 저지른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황모(54)씨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11억원이 확정됐다.

이씨와 황씨는 2014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출금전표 등을 20차례에 걸쳐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2천28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등으로 보내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단독으로 2008년 7월∼2018년 9월 같은 수법을 사용해 회삿돈 803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두 사람은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대출을 요청받은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해 대출금을 횡령하거나, 시행사 요청에 따라 신탁회사 등이 시행사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 송금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횡령 자금을 은닉한 이씨의 아내에게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이씨의 자금 세탁을 도와준 일당 7명도 모두 실형이 확정됐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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