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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중사 허위보고' 대대장 무죄 확정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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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해 중대장·군검사는 징역형 집행유예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와 어머니. /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와 어머니.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허위로 보고하는 등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대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허위 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4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중대장(32)과 부실 수사 혐의를 받은 박모전 군 검사(32)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김 전 대대장은 당시 이 중사가 속한 부대의 지휘관으로서, 2차 가해 차단 조치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하고 공군본부에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이뤄진 것처럼 허위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1·2심은 모두 김 전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성폭력 발생 이후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2차 가해 방지조치를 일부러 방임하고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대대장이 허위 보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김 전 중대장은 사건 이후 이 중사가 전입하려던 부대의 지휘관에게 '이 중사가 좀 이상하고 관련 언급만 해도 고소하려 한다'는 허위 사실을 말하는 등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검사는 2차 가해와 장 중사의 구속수사 필요성 검토 등을 방임하고 휴가 일정 등을 이유로 조사를 지연시키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들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전파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이들의 행위가 이 중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은 아니라고 봤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은 지난 2021년 3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이 중사가 선임인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2차 가해에 시달리다 2개월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장 중사는 지난 2022년 9월 징역 7년을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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