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직무 유기와 허위 보고 혐의로 기소된 당시 대대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명 특별검사가 2022년 9월 13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 회관에서 10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7) 전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차 가해를 한 김모(32) 전 중대장과 부실 수사 혐의를 받은 박모(32) 전 군 검사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김 전 대대장은 사건 발생 후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차단 조치를 하지 않고, 가해자 장모(28) 중사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거짓 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공군본부 인사담당자에게 ‘장 중사가 이 중사와 분리 조처됐고 군사경찰이 장 중사의 파견을 조사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했다’고 허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1‧2심 모두 김 전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조치 의무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위 사실을 보고했다거나 허위 보고의 고의가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이날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 중사 사건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55)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올해 4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앞서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인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사건을 수사하던 군 검찰의 부실 대응 속에서 같은 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수사에 착수해 2022년 9월 군내 부실 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관계자 15명을 기소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이투데이/박일경 기자 (ekpark@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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