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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 임성근·이종섭·김계환·이종호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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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대상자들도 조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024년 6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 출석해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국회=남윤호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024년 6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 출석해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입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주요 당사자들을 출국 금지 조치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주요 수사 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뤄졌다"며 "피의자 조사한 임성근 전 사단장과 특검법상 수사 대상으로 이름이 명시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이종호 전 블랙인베스트 대표는 출국금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 외에도 주요 수사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관련 조치가 이뤄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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