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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사’ 이지성 작가 재물손괴·업무방해 벌금 50만원

헤럴드경제 안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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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불복…정식 재판 예정
이웃 상대로 민·형사 소송 완패
이지성 작가가 공사를 벌였을 당시의 아파트 내부  [YTN 유튜브]

이지성 작가가 공사를 벌였을 당시의 아파트 내부 [YTN 유튜브]



불법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해 이웃 주민들과 마찰을 빚은 이지성(본명 고지성) 작가가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꿈꾸는 다락방’ 등의 베스트셀러를 펴낸 이 작가는 당구선수 차유람의 남편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단독 이지훈 판사는 재물손괴·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은 이 작가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주민게시판 게시물을 훼손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됐다.

사건은 2022년 1월 시작됐다. 이 작가 부부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를 구매한 뒤 입주를 앞두고 집안 내부 공사를 진행했다. 복층 아파트의 계단을 철거하고 현관문을 추가로 다는 대규모 공사라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 작가 부부는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

층간소음이 이어지자 이웃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했다. 아랫집에서 측정한 소음은 92㏈로 일반 공사장 허용치의 100배가 넘었다. 일부 세대는 누수, 균열 등의 피해를 입었다. 구청은 이 작가의 무단 대수선(내부계단 철거, 발코니 구조 변경 등)을 인정했다. 원상 복구를 요구하는 시행 명령을 내렸다.

당초 이 작가는 문과 계단만 원상 복구한 채 발코니를 그대로 뒀다. 구청이 법적 조치에 들어가고 나서야 이 작가가 뜻을 굽혔다. 갈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웃 주민들이 피해 배상을 요구하자 이 작가는 “본인과 차유람이 공인인 점을 약점으로 잡아 협박을 하고 있다”며 “공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이 작가가 이웃주민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걸었다. 이 작가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며“이웃 주민의 협박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10억원을 요구했다. “허위 사실로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공갈미수·명예훼손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형사고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두 사건의 결과는 모두 이 작가 측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정현석)는 지난해 9월 10억원을 요구한 이 작가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이웃 주민이 협박과 공갈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당시 상황을 보면 이 작가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 작가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사 착수가 위법했던 이상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 작가가 이웃주민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지난 4월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무혐의 처분한 이유를 밝혔다.


헤럴드경제 취재 결과, 오히려 이 작가가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사건을 조사한 검찰은 이 작가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정식 재판이 아닌 간이 절차로 서류를 통해서만 재판이 이뤄진다. 법원 역시 혐의가 인정된다며 최근 약식명령을 내렸다.

아직 약식명령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이 작가 측에서 “정식 재판을 받아보겠다”며 불복했기 때문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안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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