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설악산 케이블카 공사 중단 촉구 기자회견 |
(원주=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환경단체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사항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다며 원주지방환경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조현수 원주환경청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3일 밝혔다.
고발장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이날 오전 원주경찰서에 우편 발송했다.
환경단체는 "조현수 청장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을 조사하고 관리·감독해야 할 명백한 법적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 희귀식물 이식 공사와 같이 사업자의 이행 계획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은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 업무 처리 규정'에 명시된 '사업자가 제출한 협의내용 반영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단체는 "이러한 문제점은 직무 유기에서 비롯됐다"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해당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 이행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야 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내용 이행 및 관리 절차는 사업자가 환경파괴 최소화를 위해 약속을 지키는지 국가기관이 관리·감독하는 핵심 장치"라며 "오색케이블카 사업처럼 사업자와 승인기관이 동일한 경우 관리·감독이 부실 우려 등으로 환경청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청장의 직무 유기는 단순 과실이 아닌 법적 책무를 알고도 의도적으로 외면한 고의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조 청장은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과정에서 ▲ 해당 사업지가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등 5개 보호지역의 중심부라는 점 ▲ 사업자와 승인기관이 동일하다는 점 ▲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의견 등을 제출받았다.
단체는 그런데도 법적 의무인 조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설악산국립공원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률사무소 산 박소영 변호사는 "법령상 직무를 의도적으로 게을리해 설악산의 우수한 자연을 보호할 마지막 기회를 져버리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가 처벌받지 않는다면 앞으로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이 같은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10일 국정기획위원회 기자회견과 15일 환경부 장관 청문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다시 제기할 방침이다.
앞서 양양군은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계획서를 국가유산청에 제출하지 않고 희귀식물 이식 공사를 실시하다 지난달 9일 공사 일시 중단 명령을 받고, 현장 점검을 거쳐 지난달 22일부터 공사를 재개한 바 있다.
환경단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중단 촉구 |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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