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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안 걸리게 바꿔치기한 동승자, ‘면허정지’ 수준 나와

헤럴드경제 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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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운전자 바꿔치기 30대 남녀 체포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울산에서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본 30대 남녀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가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방조 등의 혐의로 붙잡혔다.

3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9시 46분께 남구의 한 시장 앞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관들은 단속 지점에서 2∼3m 떨어진 곳에 정차 중인 차량을 발견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단속 경찰관은 차량으로 다가가다 운전자가 뒷좌석으로 넘어가는 장면을 목격하고 음주 측정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해당 차량은 갑자기 2m가량을 주행한 뒤에야 경찰관들의 제지에 다시 정차했다.

음주 측정 결과 처음 운전했던 30대 남성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훈방 수치가, 조수석에 있다가 운전석으로 옮겨 차를 몬 30대 여성 B씨는 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0.08% 미만)가 나왔다.

두 사람은 지인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을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방조, 범인은닉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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