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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급전까지 막냐’ 논란에…당국, 서민금융은 신용대출 한도서 제외키로 [금융가 톺아보기]

매일경제 박창영 기자(hanyeahwes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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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연소득 이내 규제
새희망홀씨 등 차단 논란에
서민금융상품은 제외키로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신용대출을 개인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서 서민금융 상품은 제외하기로 금융당국이 결정했다.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 상품은 애초 연소득이 적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마저 막는다는 논란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 등 금융사를 대상으로 ‘가계부채 관리 방안’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신용대출 상품의 대출한도를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한 규제에서 서민금융상품은 제외한다. 아울러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한 신용대출도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달 말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 이후 서민금융 위축 우려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 금융상품이어서, 자기 소득 범위 이상으로 받는 사람이 많았다.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해버리면 정책 취지 자체가 무색해지는 셈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은행권에서 공급된 새희망홀씨 상품 규모는 3조5164억원으로 전년에 견줘 1750억원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새희망홀씨를 더 적극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세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저축은행에서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사잇돌2 등의 여신 상품도 기존처럼 운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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