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3일 마약류관리법(향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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