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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학폭소송 노쇼' 권경애, 법정 또 안 나와도 된다… 대질신문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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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당사자끼리 법정서 따져보자" 신청에
법원, 권경애 신문 불허... 유족 신문만 허용


고 박주원양 어머니 이기철(왼쪽)씨가 2023년 6월 19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영구 제명을 촉구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고 박주원양 어머니 이기철(왼쪽)씨가 2023년 6월 19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영구 제명을 촉구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폭력(학폭) 피해자 소송을 맡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를 법정에 불러내 유족과 대면하게 하려던 시도가 무산됐다. 재판부가 권 변호사에 대한 신문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법정에서 직접 권 변호사 입장을 듣는 자리는 끝내 마련되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6-3부(부장 박평균)는 "권 변호사를 신문하게 해달라"는 원고 신청을 1일 기각했다. 해당 재판부는 학폭 피해자인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을 심리하고 있다.

유족 측은 4월 권 변호사와 대면한 상태에서 원·피고 당사자 신문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측 주장이 상이한데도, 권 변호사가 계속 불출석해 사실관계 입증에 어려움이 크다는 게 주된 사유였다. 재판부의 소송지휘를 통해 신문이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도 했다.

권 변호사 측은 동의 여부를 밝히라는 법원 주문에 지난달 24일 "법정에 불러 신문하겠다는 것은 면박주기에 지나지 않고, 권 변호사 건강도 좋지 않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씨 측은 이에 "권 변호사 순서엔 재판을 비공개로 해도 좋다"고 제안했지만, 결국 이씨에 대한 신문만 이뤄지게 됐다.

권 변호사는 이씨를 대리해 2016년 박양을 괴롭힌 가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상 당사자가 3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권 변호사는 5개월간 패소 결과를 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대법원에 상고도 하지 않아 판결은 2022년 확정됐다. 이씨는 이후 권 변호사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지난해 9월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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