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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 107곳 지정···사회적 약자 거래 계약 사고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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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사회초년생·외국인 등에
각종 부동산 정보·거래 유의사항 제공
경남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남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남도는 기초생활수급자·사회초년생·외국인 등에게 각종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동행 부동산 중개사무소’ 107곳을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경남 18개 시군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지난 3월 기준 6015곳이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 사업은 개설·등록 후 5년이 지나고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했다.

이들 중에 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회, 시군구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동행 부동산 중개사무소 107곳을 지정했다. 경남도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동행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300곳으로 늘린다.

경남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 현황

경남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 현황


동행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초년생 등에 지자체가 지원하는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부동산 거래계약 때 유의사항을 설명한다. 외국인에겐 외국인 지원센터 도움을 받아 부동산 정보를 통역도 해 준다.

도는 동행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위촉장을 발급하고, 연말 부동산업무 발전 유공자 표창 대상에 우선 선정한다. 동행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지정이 철회된다.

동행 부동산중개소를 이용하고 싶은 도민들은 경상남도 누리집에 게시된 지정 정보를 참고하면 된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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