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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선 경북도의원, 학생 안전관리 개정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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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학습 인솔자 기준 강화 등, 조만간 시행

박용선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박용선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더팩트ㅣ안동=박진홍기자] 박용선(포항, 국민의힘) 경북도의원이 최근 발의한 '경북도교육청 현장 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최종 의결돼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는 2일 "제356회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체험학습에서 인솔자 기준이 불명확해 발생했던 현장혼선 해소 등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우선 '인솔자'를 '인솔교사'와 '보조인력'으로 구분하고, 보조인력의 정의와 배치 기준을 조례에 명시했다.

또 학교장이 필요시 보조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사전 교육과 역할 안내를 통해 보조인력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조례 적용 대상을 기존 초·중·고교에서 유치원까지 확대, 보다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박용선 도의원은 "체험학습은 철저한 안전이 확보돼야 한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들이 더 안전하게 보호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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