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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펫보험 최초 개물림사고 배타적사용권 획득

아시아경제 문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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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사용권…사고 발생시 행동교정훈련비 보장
DB손해보험은 업계 최초로 개발한 '개물림사고 행동교정훈련비 보장'에 대한 9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손보협회로부터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DB손보는 지난 5월21일 해당 상품을 출시했다. 앞으로 9개월간 DB손보 외 보험사는 비슷한 특약 개발·판매 제한을 받는다.

이번 보장은 펫보험 상품 중 처음으로 9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된 사례다. 대부분 펫보험 신담보가 주로 3~6개월 수준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고평가를 받은 것이다.

DB손보의 신담보는 반려동물이 개물림사고를 일으켜 다친 사람이 2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반려동물의 문제행동 교정을 한 경우 훈련비를 실손 보장하는 구조다. 의료비 중심 보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예방과 행동 교정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한 첫 사례다.

행동교정훈련은 국가인증 동물위탁관리업체가 개물림사고 문제행동(공격성)을 교정하기 위해 일정 기간 주기적으로 쓴 훈련비를 사고당 최대 10회, 회당 15만원 한도로 실손 보장한다.

훈련 유형 제한 없이 1대1 수업, 그룹수업, 가정방문, 위탁교육 등을 소비자가 고른 방식에 따라 지원해준다.


펫보험 시장은 주로 질병이나 상해 진단 이후 치료비 보장에 집중돼 있다. 반려인의 다양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DB손보는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단순한 의료비 보장 외에도 이상 행동 관리 및 반려인 보장을 포함한 상품 개발을 꾸준히 하고 있다.

DB손보는 지난 1월 반려인 입원 후 상급종합병원 통원 시 발생하는 반려동물 위탁비를 보장하는 특약을 선보였다. 무게 구분에 따라 보장 금액을 차등화해 실효성을 높였다. 4월에는 개물림사고로 인한 형사처벌 시 벌금까지 보장하는 특약을 도입해 책임 보장 범위를 확장했다. 5월에는 이상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행동교정훈련비를 보장하는 담보를 출시하며 보장 영역을 넓혔다.


DB손보 관계자는 "반려견 훈련 지원이라는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해 반려인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장과 반려인의 수요를 반영한 실용적인 보장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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