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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윤상현 콜마 부회장에 “父에게 증여받은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

조선비즈 최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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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에 대해 “아버지인 윤동한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이날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은 윤동한 회장이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윤동한 회장은 지난 5월 30일 윤상현 부회장에 “지난 2019년 증여한 주식을 돌려내라”라며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걸면서 이번 가처분 신청도 함께 넣었다. 주식 반환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윤상현 부회장이 해당 주식을 마음대로 처분해선 안 된다는 게 이번 법원 결정의 취지다.

콜마그룹 오너 일가 장남인 윤상현 부회장은 현재 아버지이자 창업주인 윤동한 회장, 장녀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와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19년 12월 윤동한 회장은 윤상현 부회장, 윤여원 대표 등에 콜마홀딩스 지분 28.18%를 증여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이때 윤상현 부회장은 230만주를 증여받았고, 현재 이 지분은 무상증자로 460만주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지분 증여 이후 윤상현 부회장은 그룹 지주사 콜마홀딩스를, 윤여원 대표는 자회사인 콜마비앤에이치를 이끌게 됐다.

그런데 지난 4월 윤상현 부회장이 실적 악화 등을 이유로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에 자신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임명하라 요구하며 경영권 다툼이 시작됐다. 윤여원 대표가 사내이사 임명을 거부하자, 윤상현 부회장이 이사회 개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열도록 허가해 달라며 윤여원 대표 측에 소송을 걸었다. 이에 윤여원 대표와 윤동한 회장은 “윤상현 부회장이 경영 합의문을 위반했다”라며 위법 행위 중지 가처분 신청을 넣었다.


지난 2일 대전지법에서 있었던 위법 행위 중지 가처분 재판에서 경영 합의문 내용이 처음 공개되기도 했다. 윤여원 대표 측은 “경영 합의문에 따르면 윤상현 부회장은 콜마홀딩스 주주이자 경영자로서, 윤동한 회장이 윤여원 대표에게 넘겨준 콜마비앤에이치 경영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적절한 도움을 줘야 한다”라고 했다. 반대로 윤상현 부회장 측은 “경영 합의문은 가족간 합의로, 당사자는 오너 일가 3명이지 콜마홀딩스라는 회사가 아니다”라며 “콜마홀딩스에는 합의문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최정석 기자(standard@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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