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3.8 °
뉴시스 언론사 이미지

이 대통령, 특별감찰관 추진 지시…"대통령·수석 다 감시하는 게 맞아"

뉴시스 조재완
원문보기
최근 대통령실 참모 회의서 대통령실 감찰 필요성 언급
대선 당시 '특별감찰관 즉각 임명·실질적 권한 보장' 공약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0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0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배우자 등 친·인척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참모 회의에서 대통령실 인사와 관련해 특별감찰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나뿐만 아니라 수석비서관 등 전부 다 감시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고 한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수석비서관 등 참모진 전원에 대한 특별감찰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복수의 관계자는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후속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국면서 대통령 취임 즉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공약집에서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감찰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즉각 임명 및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급·국가안보실 1차장급 이상 공무원, 민정수석 등 대통령실 일부 핵심 참모, 대통령 경호처장 등이다.

특별감찰관은 감찰 대상자의 비위·불법행위·공직윤리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감찰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필요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권은 국회가 갖는다. 국회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명 이상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중 1명을 지명하고, 다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는 방식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대통령실 내부 감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박근혜 정부 당시 특별감찰관법이 제정됐다. 제도 도입 후 실제 임명된 사례는 2015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유일하며, 이후 공석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knockrok@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야노시호 추성훈 이혼 언급
    야노시호 추성훈 이혼 언급
  2. 2경찰 압수수색 조사
    경찰 압수수색 조사
  3. 3김하성 애틀랜타 잔류
    김하성 애틀랜타 잔류
  4. 4레길론 인터 마이애미
    레길론 인터 마이애미
  5. 5안지환 건강 하차
    안지환 건강 하차

뉴시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