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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친인척 감시'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 지시

연합뉴스 설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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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모회의서 "제도 따라 감시받아야, 빨리 절차 진행하라"…朴정부 이후 공석
국무회의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1 hihong@yna.co.kr

국무회의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1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었던 대통령 친인척 감시 역할을 맡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기로 하고, 참모들에게 관련 절차를 밟으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대통령도 제도에 따라서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관련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지시는 최근 열린 수석보좌관급 회의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관련 절차를 물어본 뒤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하면 된다'는 답변이 나오자 "그러면 빨리 임명을 추진해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정책 공약집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및 권한 확대 등으로 대통령 가족 및 친족 비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대통령 소속이지만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의 비위 행위를 감찰한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른 절차를 보면 우선 국회는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은 뒤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 가운데 3명을 후보로 추천하고, 이후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게 된다. 지명된 후보자는 그 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한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뒤 현재까지 9년가량 공석 상태다.

이 전 감찰관 사임 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려 했으나, 그 때마다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이 노출되는 등 복잡한 정국상황이 맞물리면서 추천이 불발됐다.


다만 이번에는 이 대통령의 경우 참모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드러낸 만큼 곧 이 대통령이 국회에 추천을 정식 요청하면서 본격적으로 임명 절차가 시작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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