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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 흘려보내도 다 걸려요…여름철 오·폐수 무단방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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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서울시는 오는 8월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에 나선다./서울시

서울시는 오는 8월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에 나선다./서울시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8월까지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을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사업장 대상 사전 안내문 발송 △집중호우 기간 중 집중 감시·단속 △집중호우 이후 사후관리 등 3단계로 체계적인 감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달초 1단계에는 시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단속 계획 안내문'을 발송한다. 사업장 스스로 시설을 점검하고 오염물질 저감 방안 등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7~8월 2단계에는 단속의 강도를 높인다. 시와 25개 자치구, 미래한강본부가 합동으로 감시반을 편성해 오염 취약 지역 및 취약 업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시는 작년 하절기 특별 단속에서 361개소를 점검해 1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올해는 더욱 철저한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염색·도금 등 악성 폐수 배출사업장 △과거 위반 사례가 있는 반복 위반사업장 △하천 주변에 위치해 오염 유출 우려가 큰 사업장 등이다.

무단 방류 우려가 큰 세차장 등 취약 배출업소를 대상으로는 자치구와 함께 교차·합동 점검을 실시, 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와 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를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3단계에는 집중호우로 방지시설이 파손돼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연계해 시설 복구를 위한 기술 자문 및 지원을 실시해 안정적인 운영을 돕는다.

시는 시민들의 신고가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만큼,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체계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이번 특별 감시를 통해 비양심적인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여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물 환경을 지켜나가겠다"라며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한 시민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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