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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룰' 포함한 상법 개정안, 여야 합의로 법사위 소위 통과

프레시안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김도희 기자(doit@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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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김도희 기자(doit@pressian.com)]
여야가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내용으로 한 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합의로 통과시켰다. 쟁점이었던 '3% 룰'이 보완 형태로 포함된 안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일 오전부터 법사위 소위 회의, 원내수석 회동 등 협상을 반복한 끝에 이날 오후 법사소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법안은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즉시 처리될 예정이다.

법안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고 △주주총회 시 전자투표를 의무화하는 내용과 함께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 내로 제한하는 '3% 룰'이 보완 형태로 담겼다.

여야는 이날 오후까지 '3% 룰'을 두고 첨예하게 대치했다. 오전 법사소위에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와 주주총회 전자투표까지 합의가 완료됐지만, '3% 룰과 관련해선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야당의 요청으로 최종 합의가 무산됐다.

개정될 3% 룰에 대해선 의결권 제한 기준인 지분 3%를 단순방식으로 계산하느냐, 합산방식으로 계산하느냐가 쟁점이었다. 이날 오후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법사위 간사들이 재회동해 사전 협의를 거쳤고, 3% 룰을 포함된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되 △집중투표제 도입과 △사외이사를 2명으로 확대하는 안에 대해서는 추후 공청회를 통해 재협의하기로 협상을 마무리했다. 개정 상법에선 민주당 측 안인 합산방식의 3% 룰이 적용될 예정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현재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의 경우 대주주의 지분만을 계산하는데, 사내이사 선임 시엔 대주주의 지분에 더해 특수관계인 지분도 포함하기 때문에 대주주 및 우호 지분권의 영향력이 강하다'는 취지로 개정 3% 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게 어찌보면 입법불비일 수도 있고 기준이 서로 맞지 않아서 기준을 상향시켜서 맞춘 것"이라며 "(개정 상법에선) 대주주 지분권과 우호 지분권 영향력이 더 약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첫 민생법안을 처리한 것도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 법안을 여야가 합의 처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 것 같다"고 상법 개정안 합의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반면 이번 합의에 참여한 국민의힘 측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3% 룰' 합의 배경에 대해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다 통과시키려고 그러니까 그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중투표제 및 감사 분리 선출 등 다른 쟁점들을 포함시키지 않기 위한 최소 방어선이라는 설명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왼쪽)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뒤 취재진에게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왼쪽)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뒤 취재진에게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김도희 기자(doit@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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