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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이 여야의 상법 개정안 합의 사항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5.7.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다. 현 정부 출범 후 여야가 합의한 첫 쟁점 법안이다. 이번 합의로 더불어민주당은 거대여당의 독주 이미지를 불식시켰고, 식물야당 우려에 휩싸였던 국민의힘은 존재감을 확인했다는 평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또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의결권 3%로 제한(3%룰)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당초 법사위는 오전 중 상법 개정안 심사를 마무리할 방침이었으나 3%룰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정회했다. 3%룰은 국민의힘과 재계가 투기 자본의 경영권 위협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해온 조항이다. 이에 민주당이 3%룰을 제외하는 대신 감사를 현재 1인에서 2인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감사 확대는 별도 논의가 필요하며 3%룰과 함께 집중투표제도 제외해달라고 맞섰다.
여야는 법사위 차원의 조율이 실패하자 원내지도부와 법사위 여야 간사 간 회동을 통해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등은 3%룰을 상법 개정안에 포함해 처리한 뒤 공청회 등을 통해 이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하고 입법 절차를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여야 합의로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3일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날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상법 개정안이 예정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통과되는 쟁점·공약 법안으로 기록된다. 또한 대선 승리 후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음에도 줄곧 협치를 강조하며 야당과 대화의 끈을 놓치 않은 민주당의 첫 성과로 남게 됐다.
민주당은 김병기 원내대표 취임 및 신임 원내지도부 구성 후 국민의힘과의 대화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국민의힘과의 협상 타결에 줄곧 실패했다. 이에 민주당은 추경안을 심의·상정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주요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도 국민의힘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민주당이 추경안 처리와 김민석 후보자 인준보다 협상이 더욱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야당과의 합의에 성공하면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방송 3법 등 나머지 공약·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협상도 성과를 거둘지 기대가 모인다.
국민의힘도 여당과의 합의로 작지 않은 소득을 거뒀단 평가다. 국민의힘은 총선·대선에서 연이어 패배하고 법사위원장직까지 내주면서 정부·여당을 견제할 수단이 사실상 전무해진 상황이다. 식물야당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이번 합의를 통해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확인한 셈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법안심사 1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민생법안 처리를 여야가 합의를 통해 처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상법 개정안) 처리 후 주주 이익을 더 보호하고 회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절차를 차근차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상법 개정은 자본·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라며 "여야가 이견을 보이지 않고 합의 처리했기 때문에 훨씬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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