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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알박기 방지법’ 다음 정부부터 시행해야 공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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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정부의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임기 불일치의 문제를 포함해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알박기’ 인사 문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상관없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됐다. 대통령 임기(5년)와 주로 3년인 공공기관장 임기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물러나기 직전까지 새 사람을 임명하는 인사를 강행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 상당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장과 임원들이 그대로 활동했다. 윤 정부 1년 차에는 350개 전체 공공기관장과 임원 3080명 중 86%가 문 정부가 임명했던 인사들이었다. 임기 도중 해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때문에 정권 마음대로 교체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도 작년 계엄 이후 최근까지 정부와 공공기관 여러 곳에 대한 인사를 해왔다. 민주당은 “공공기관 331곳 중 53곳 기관장이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부임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에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공공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도 만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가 이런 법안을 처음 내놓은 게 아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추진했지만, 여야가 적용 대상과 시기에 이견을 보여 처리가 무산됐다. 겉으로는 법안 내용을 문제 삼았지만 실제는 자신들이 집권할 때는 찬성하다가 정권을 잃은 뒤에는 반대하는 ‘내로남불’ 때문이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공공기관장 59명을 무더기 임명했고, 정권 교체 이후에도 방통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직을 유지하며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 그랬던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 ‘알박기 방지법’을 다시 추진하니 국민의힘도 선뜻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처럼 정치적 임명직은 정권 교체와 함께 물러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소모적 갈등을 막을 수 있다. ‘알박기 방지법’은 정권을 잡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 국힘과 합의 처리해야 한다. 그래야 정권에 상관없이 안정적 제도로 정착할 수 있다. 이번에 법을 통과시키되 시행은 다음 정권부터 하는 것으로 조정하면 공평하다. 야당도 동의할 수 있고 내로남불 논란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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