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법원의 결정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잇달아 각하됐습니다.
헌재는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지난달 24일 해당 헌법소원을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이 대통령 재판 기일 추후지정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2건도 법원이 재판을 다투는 것을 이유로 지정재판부에서 각하했으며, 이와 유사한 나머지 헌법소원 1건은 지정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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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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