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4 °
한국금융신문 언론사 이미지

여야, '3% 룰' 포함 상법 개정안 합의…내일(3일) 본회의 처리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원문보기
'3% 룰' 보완 합의…집중투표제는 공청회로
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

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여야가 '3% 룰'을 일부 보완하는 내용을 포함해 6월 임시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일 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는 오는 3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핵심 쟁점인 '3% 룰'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보완해서 합의처리 하기로 했다.

여당이 추진한 3%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야당과 재계에서는 기업 경영권 방어 등에 대해 우려하며 대립해 왔다.


이번에 여야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감사위원 선출 시 달리 적용되는 조문을 일치시키는 데서 합의점을 찾았다.

아울러, 다른 주요 쟁점이었던 집중투표제 도입 관련해서는 여당이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다.

상법 개정안은 당초 올해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고 상법 개정안은 다시 우선순위로 추진됐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허위조작정보 근절법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2. 2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3. 3손흥민 LAFC 이적
    손흥민 LAFC 이적
  4. 4안세영 왕중왕전 4강 진출
    안세영 왕중왕전 4강 진출
  5. 5유기상 올스타 투표 1위
    유기상 올스타 투표 1위

한국금융신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