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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 2년 만에 폐지(종합)

연합뉴스 하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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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남북교류협력 종합지원센터로 기능 통합
2023년 통일부·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개최한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 개소식[통일부 제공]

2023년 통일부·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개최한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 개소식
[통일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윤석열 정부에서 남북교류협력 법령 위반에 엄정 대처하겠다며 설치한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가 2년 만에 문을 닫았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설치했던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를 폐지했고, 그 기능을 기존 남북교류협력 종합지원센터로 통합해 운영 중이라고 2일 밝혔다.

통일부는 기존 남북교류협력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각 분야 교류협력 재개 지원을 위한 민원상담, 컨설팅 등의 업무를 적극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는 통일부가 법과 원칙에 입각한 질서 있는 교류협력 문화를 형성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3년 8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내에 설치했다.

위반 행위를 인지하면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상시 접수체계도 구축됐다.

그러나 민간단체 사이에선 윤석열 정부가 질서 있는 남북교류협력 문화를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를 위축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됐다.


위반신고센터 설치 후 지난달 말까지 약 2년간 접수된 신고는 5건으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지난달 남북관계와 남북교류협력 복원을 최우선 대북 정책으로 천명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통일부는 위반신고센터를 2년 만에 폐지하고 기존의 종합지원센터가 위반 신고 접수 기능까지 하도록 한 것이다.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가 설치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남북협력 사업과 관련한 각종 정부 위탁업무와 조사·연구, 교류협력 촉진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2007년 설립됐으며 2012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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