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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약물운전 혐의 방송인 이경규 검찰에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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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방송인 이경규(64)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이경규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경규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그맨 이경규가 지난 2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약물 운전 혐의 관련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 앞에 서있다. 연합뉴스

개그맨 이경규가 지난 2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약물 운전 혐의 관련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 앞에 서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이경규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쯤 강남구 논현동에서 자신의 차와 색깔과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했다. 당시 차량 소유주의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진행한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한 정밀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이경규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지난달 24일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이경규는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한 것이 부주의였다고 혐의를 시인했다. 이경규는 “복용 약 중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에 대해 “마약 성분은 없었고 평소 복용 약 성분이 검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처방받은 약이어도 집중력과 인지능력 저하가 올 정도라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한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한다.

소진영 기자 s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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