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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방송인 이경규 불구속 송치…약물 운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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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이경규씨(가운데)가 지난달 2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약물 운전 혐의와 관련된 조사를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인 이경규씨(가운데)가 지난달 2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약물 운전 혐의와 관련된 조사를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인 이경규(65)씨가 약물 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강남경찰서는 2일 처방받은 약을 먹은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이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8일 서울 강남구 한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주차관리요원의 실수로 자신의 차량과 같은 차종인 다른 사람 차량을 몰고 이동했다.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씨를 조사한 결과 음주 측정에선 음성이 나왔지만,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피의자 신분이 됐다.



이씨는 지난달 24일 경찰 출석 조사를 받은 뒤 취재진에게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의 진술과 폐회로텔레비전(CCTV), 블랙박스 기록 등을 분석해 왔다. 폐회로텔레비전 영상에는 이씨 차량이 접촉 사고를 내는 장면 등이 담긴 걸로 전해졌다.



도로교통법 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한다. 처방받은 약이더라도 집중력·인지능력 저하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한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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