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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여성도 징병 대상"…덴마크, 특단 조치 내린 이유

중앙일보 장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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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1일(현지시간) 덴마크 호벨테에서 열린 훈련 중 덴마크 왕립 생명 경비대의 한 여성 병사가 위장 페인트를 바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지난달 11일(현지시간) 덴마크 호벨테에서 열린 훈련 중 덴마크 왕립 생명 경비대의 한 여성 병사가 위장 페인트를 바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덴마크가 1일(현지시간)부터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하는 새 제도를 시행했다. 덴마크는 노르웨이, 스웨덴에 이어 유럽에서 세 번째로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는 국가가 됐다.

이 같은 조치는 러시아의 침략 위협에 대한 우려와 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의 군사 투자 증가를 배경으로 한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덴마크 의회에서 통과된 새로운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1일부터 만 18세가 되는 덴마크 여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추첨방식의 징병 대상에 포함됐다.

징병 프로그램 책임자인 케네스 스트롬 대령은 AP통신에 “현 안보 상황이 시행 배경”이라며 “징집병 수가 늘어나면 전투력도 그만큼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덴마크는 만 18세 이상 남성만 징집했으며 군 입대를 자원하는 여성에 한해 군 복무가 가능했다. 덴마크는 여성의 지원병 입대를 1970년대 초부터 받아왔으며 지난해 자원입대한 여성은 덴마크 전체 병력의 약 4분의 1을 차지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4700명이었던 의무복무병의 수는 양성 징병제 시행에 따라 2033년까지 65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무복무 기간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늘어났다. 징집되면 5개월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나머지 6개월은 군 복무를 하며 추가 훈련을 받게 된다.

덴마크에 앞서 2013년 노르웨이, 2017년 스웨덴이 여성 징병제를 도입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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