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임식을 마친 뒤 청사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마지막 출근날인 2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옳은 길이 아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검찰의 공과나 역할에 대해 비판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심 총장은 "범죄자를 단죄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 기본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신중히 결정해야 할 국가 백년대계"라고 했다. 이어 "형사사법 시스템이 충분한 연구와 시뮬레이션 없이 변화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이미 봤다"면서 "형사소송법 등을 개정한 이후 형사사건 처리 기간은 두 배로 늘어났고 국민 삶에 직결된 범죄에 대한 대응력은 약화됐다"고 했다. 심 총장이 언급한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의 경찰 지휘권을 제한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뜻한다.
검찰의 수사 권한이 폐지되면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는 이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심 총장은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검찰이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며 범죄로부터 우리 공동체를 지켜내고 우리 사회의 정의와 질서를 세우기 위해 기울여온 노력과 역할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민생사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로 한 해 1만명이 넘는 피의자가 억울한 혐의를 벗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했다. 작년 9월 임기를 시작한 심 총장은 약 10개월 만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심 총장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16번째 검찰총장이 됐다.
[김민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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