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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만에 검찰 떠난 심우정 "檢 필수 역할 폐지 안돼"

매일경제 김민소 기자(kim.minso@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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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임식을 마친 뒤 청사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임식을 마친 뒤 청사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마지막 출근날인 2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옳은 길이 아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검찰의 공과나 역할에 대해 비판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심 총장은 "범죄자를 단죄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 기본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신중히 결정해야 할 국가 백년대계"라고 했다. 이어 "형사사법 시스템이 충분한 연구와 시뮬레이션 없이 변화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이미 봤다"면서 "형사소송법 등을 개정한 이후 형사사건 처리 기간은 두 배로 늘어났고 국민 삶에 직결된 범죄에 대한 대응력은 약화됐다"고 했다. 심 총장이 언급한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의 경찰 지휘권을 제한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뜻한다.

검찰의 수사 권한이 폐지되면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는 이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심 총장은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검찰이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며 범죄로부터 우리 공동체를 지켜내고 우리 사회의 정의와 질서를 세우기 위해 기울여온 노력과 역할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민생사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로 한 해 1만명이 넘는 피의자가 억울한 혐의를 벗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했다. 작년 9월 임기를 시작한 심 총장은 약 10개월 만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심 총장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16번째 검찰총장이 됐다.

[김민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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