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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박나무 100그루 껍질 훼손…'산림도둑' 50대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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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현 기자]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일대 임야에서 후박나무 100여 그루의 껍질을 무차별적으로 벗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6월 17일 성읍리 지역 주민으로부터 수십 그루의 나무 껍질이 훼손돼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이에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서귀포시청 공원녹지과와 합동으로 현장에 출동해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 폐쇄회로·탐문·통신추적까지…10일 만에 피의자 검거

수사팀은 사건 인근 CCTV 분석, 주변 토지주 및 관계자 탐문, 통신 조회 등 다양한 수사 기법을 동원한 끝에 약 10일 후인 지난달 27일 A씨를 검거했다.

검거된 A씨는 1차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으며, 자치경찰은 범행 동기와 여죄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를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피해를 입은 후박나무들은 서귀포시 공원녹지과가나무의사 를 통해 지난달 말 황토 도포 방식으로 응급처치를 마친 상태다.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르면, 허가 없이 임산물을 굴취·채취하거나 산림 안 입목을 손상시킨 자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수천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추가 피해 여부와 범행의 전모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며 "여죄와 공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관련자 조사 및 증거 보강을 계속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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